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21 2017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30.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9: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춘산면 빙 계리에 있는 미니 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빙 계길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이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