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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4.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9. 03:00 경 서울 강북구 A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AH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좌석 위에 놓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신용카드 (AI)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9. 11:34 경 서울 도봉구 AJ에 있는 AK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위 AG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6,70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인 업체 관계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56,7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G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 카드 사 제출 피의자의 부정사용 내역 첨부 건, 피의자의 범행장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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