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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2 2016고단15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친구 B ㆍ C ㆍ D과 함께 2011. 4. 3. 2:30 경 울산 남구 야음동 375-55 울산 번개시장 상인 회 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3만 원 가량의 라면 등 음식류를 취식하고, 시가 5만 원 가량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단독으로 또는 B ㆍ C ㆍ D ㆍ F ㆍ G ㆍ H ㆍ I ㆍ J과 합동하여 울산 남구 일대에서 2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공갈 및 공갈 미수 피고인은 친구 K와 함께 2011. 10. 중순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피해자 N ㆍ O에게 “ 있는 돈을 다 내놔 라.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부터 2012. 3.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K와 공동하여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친구 B과 함께 2011. 8. 20. 05:00 경 울산 남구 P 피해자 Q 운영의 ㈜R 사무실에 이르러 돌을 던져 시정된 창문을 깨뜨린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 장, 현대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06:00 경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Q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및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울산 남구 S에 있는 T 제과점에서 빵 값으로 3,100원, 택시요금으로 2,200원, 울산 남구 U에 있는 V 매장에서 신발 값으로 192,000원, 울산 남구 W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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