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3.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8. 13: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신용카드( 현대 M3) 1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9. 5. 8. 13:5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13:53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 E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 운전기사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7,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9. 5. 8. 14:0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14:04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6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9. 5. 8. 14:47 경 제 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등, 카드 사용처 확인)
1. 카드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