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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157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려면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D’ 21개 객실에 에어컨, 냉장고, TV, 침대, 화장실, 샤워 시설,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호텔 예약사이트인 ‘E’ 등을 이용해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 및 내국인들을 상대로 객실 청소, 수건, 화장지, 드라이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숙박비를 받는 방법으로, 2016. 9. 22.부터 2017. 3. 19.까지( 위 기간 총 매출액 19,724,000원)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E 홈페이지 캡 처사진, 숙박자 예약 접수 현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같은 법 제 21 조,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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