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158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574.7㎡ 규모 32 객실에 에어컨, 냉장고, TV, 샤워실 등을 갖추고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 없이 비어 있는 객실 일부를 숙박 예약사이트 ‘ 아고 다’ 등을 이용하여 찾아오는 외국인 및 내국인들을 상대로 수건, 침대 시트 교환, 샴푸, 객실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박 당 3~6 만 원의 숙박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2017. 2. 1.부터 같은 달 14.까지 총 숙박비 652,990원을 받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확인 서, 현장사진
1. 아고 다 예약관련 자료, 아고 다 사용 후기, 네이버 블 로그 소개 캡처사진
1. 고시원 네트워크 등록 내역, 신용카드 매출 내역,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