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31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8. 3.경부터 2018. 10월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시설 D호에서, 침대, 매트,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주방시설,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추고, 수건, 비누, 샴푸 등 비품을 비치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숙박요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객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54,060,401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소에서 합계 151,138,9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숙박공유사이트인 E에 숙소예약광고글을 게재한 영업자 ‘호스트 F' 확인), 수사보고(F의 실제 숙박영업 확인), 수사보고(건축물 용도 확인), 수사보고(C시설 D호 매출액 수정)

1. 호스트(F) 프로필 캡처자료, 호스트(F) 운영하는 숙소 캡처자료, 호스트(F)의 숙소 상세페이지, 숙소 예약영수증, 호스트(F)가 발송한 메시지 내역, 예약 숙소 현장사진, 각 숙소별 예약자 현황 및 매출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하여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매우 커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