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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1 2018고단3687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6. 4. ~ 2017. 5.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5. ~ 2017. 4.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에서 ‘G’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휴대폰 대출의 구조 신용도가 낮아 대부업체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희망자들의 경우 속칭 ‘휴대폰깡’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통신사에서는 신규 개통시 일괄적으로 개통 수수료 15만 원을 지원하는데 개통 후 약 3개월 동안 일정량의 통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된 수수료는 환수된다.

국내 개통 휴대폰에는 고유의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번호 ; 우리나라에서는 휴대폰 1대당 1개의 번호가 부여되어 속칭 휴대폰 주민등록번호로 불린다)가 부여되어 있다.

휴대폰 대출업체가 수익을 얻는 방법은 위 개통수수료 15만 원 및 신규개통된 휴대폰을 곧바로 해외 등지에 개당 70~80만 원에 판매하여 얻는 매출액을 토대로, 대출희망자에게 개당 35~4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대출희망자는 통신사와의 약정기간에 따라 매월 휴대전화 사용료 및 기기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통상 3~5만 원을 3년 동안 납부한다) 그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얻는 것이다.

휴대폰 대출업체는 위 개통수수료 15만 원을 환급당하지 않도록 신규 휴대폰의 국제모바일기기식별번호를 속칭 ‘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형 휴대폰에 복제시킨 후 구형 휴대폰에 ‘H’이라는 앱을 설치하여 3달 동안 무의미한 일정양의 통화가 발생되도록 한다.

다.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B는 대부업자로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속칭 휴대폰깡을 안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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