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휴대폰 대출 구조] 휴대폰 대출은 휴대폰판매업자가 대출을 원하는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3개월 통신요금을 공제한 금원 등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휴대폰깡’을 해주고, 대출희망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중 유심칩이 포함된 단말기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되팔고, 유심침이 없는 단말기는 이른바 ‘공기계(박스폰)’로 처분한 대금 및 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개통수수료 수익으로 위 대출금을 회수하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휴대폰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휴대폰 대출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휴대폰 위탁판매점을 알선하는 알선책, 대출희망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판매하는 개통 및 판매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무료 가판신문인 ‘E’ 등에 “KT, LG LTE폰 개통시 60-350만 지급” 등 광고를 게재하여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거나 대출희망자 모집책, 휴대폰 위탁판매점 알선책 등을 통해 소액 대출희망자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고, 제공받은 대출희망자 정보로 휴대폰을 개통 후 개통 휴대폰의 재매입을 가장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개통한 휴대폰을 대포폰 또는 공기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휴대폰 개통 및 판매책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있는 ‘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