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휴대폰 대출구조] 휴대폰 대출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을 원하는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통신사 특정 요금제를 일정기간 유지하고,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3개월 통신요금을 공제한 금원 등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휴대폰깡’ 내지 ‘내구제’를 해주고, 대출희망자로부터 매입한 개통 휴대폰 중 유심칩이 포함된 단말기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되팔고, 유심칩이 없는 단말기는 이른바 ‘공기계(박스폰)’로 처분한 수익 및 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개통수수료 수익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휴대폰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함으로써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휴대폰 대출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휴대폰 위탁판매점을 알선하는 ‘알선책’, 대출희망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재매입 후 판매하는 ‘개통, 재매입 및 판매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구조이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내구제폰’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대출수수료를 받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출수수료 1건당 5만 원의 개통수수료를 가져가기로 하고, 2015. 11. 20. 피고인이 올린 페이스북 휴대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휴대폰 대출을 받으려는 C에게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