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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40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의정부시 B 건물 9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 업을 하는 사람으로 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니들을 이용하여 문신 색소를 손님의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다음, 그 대금으로 3만 원에서 8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증거기록 35~3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동 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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