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3 2016고단118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14:00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4 층 ‘D ’에서 눈썹모양대로 상처를 낸 후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E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눈썹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