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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79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절도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행행위도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에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특수 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30. 06:4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진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교통카드, 국민카드, 신한 카드, 농협카드, 삼성카드,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 331조 제 2 항 후 단의 합동범으로서의 특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는 법리를 토대로 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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