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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1033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취득, 분할 및 지목 변경의 경위 ① 망 F은 1960. 2. 5. 서울 강북구 G 대 256평을 매입하고, 1960. 2.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63. 12. 13. H 대 622평을 매입하고, 1963. 12.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토지에 대하여는 동과 지번만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② 망 F은 1970. 8. 29. H 대 622평을 I 내지 J로 분할하고, G 대 256평을 G, K 내지 L로 분할하는 내용의 토지분할신고를 작성, 제출하였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토지분할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을 제 1, 2호증만으로는 망 F이 위와 같이 토지분할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1978. 2. 3.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들에 관하여 평방미터로 환산등록이 실시되었고, 그 중 M 대 235㎡에 관하여는 1978. 6. 1.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후 위 M 도로 235㎡에서 2015. 8. 26. N 도로 218㎡, O 도로 12㎡(별지3 부동산목록 3번 토지, 이하 ‘3번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고, M 도로 5㎡(별지3 부동산목록 2번 토지, 이하 ‘2번 토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다.

④ P 대 53㎡(별지3 부동산목록 1번 토지, 이하 ‘1번 토지’라 한다)는 위와 같이 1970. 8. 29. H 대 622평에서 분할되어 1978. 2. 3. 평방미터로 환산등록이 된 토지이고, Q 대 3㎡(별지3 부동산목록 4번 토지, 이하 ‘4번 토지’라 한다), R 대 86㎡ 별지3 부동산목록 5번 토지, 이하 ‘5번 토지’라 하고, 1번 내지 5번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는 1970. 8. 29. G 대 256평에서 분할되어 1978. 2. 3. 평방미터로 환산등록이 된 토지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형상 및 현황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및 형상은 아래 도면과 같다.

아래 도면의 기호1 내지 기호5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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