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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347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대 8평(이후 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서울 마포구 B 대 26㎡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3.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D 대 915평(이후 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서울 마포구 E 대 3,025㎡가 되었다. 이하 ‘E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0. 31. 서울민사지방법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1973.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와 E 대지는 1960. 12. 5. 서울 마포구 F 대 1,84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들인데,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는 1960. 10. 31. ‘당인리-토정동 간 도로 신설공사 용지에 편입된 토지를 분할매수하고자 대한지적협회에 의뢰하였던바 대위신고서와 같이 분할되었기에 대위신고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마쳤고,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및 E 대지(최초 분할시에는 서울 마포구 D 대 1,833평으로 분할되었다가 이후 순차 분할되어 G 대지가 되었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1976. 8. 28.부터 E 대지를 위 대지 지상에 건립된 H아파트 에이동,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일부지분씩 매도하였고, 이후 위 대지에 관하여 집합건물(아파트)의 대지권이 설정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 및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고는 위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 및 도로 포장을 하여 사실상 도로 내지 도로로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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