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경과 1) 원고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247 일대 62,78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2006. 4. 27.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서, 분할 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 235-31 도로 2,005㎡(이하 ‘분할 전 235-31 토지’라 한다) 중 이 사건 정비구역에 편입된 338㎡ 부분의 일부인 87㎡에 대한 무상양도 협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6. 7. 3. 원고에게 분할 전 235-31 토지 중 위 87㎡가 무상귀속(양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3) 동작구청장은 2006. 7. 10.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매수하여야 할 국공유지는 착공 전까지 소유재산별로 매입조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공통사항 제5항), 이 사건 정비구역에 편입된 중앙대학교 학교시설 결정부지(1,667㎡) 중 345㎡는 금전보상 처리하고 잔여 토지(1,322㎡)는 이 사건 정비구역과 흑석8재정비촉진구역 사이 완충지대와 우선 교환한다(중앙대학교에 관한 사항 제1항)’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부가하였다. 나. 분할 전 235-31 토지의 분할과정 분할 전 235-31 토지는 2006. 12. 29. 같은 동 235-31 도로 1,667㎡ 및 같은 동 235-42 도로 338㎡(이하 ‘분할 전 235-42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235-42 토지는 2008. 11. 17. 같은 동 235-42 도로 248㎡ 및 같은 동 235-43 도로 90㎡로 분할되었으며, 위 235-42 토지는 2013. 5. 27. 같은 동 235-42 도로 72㎡ 및 같은 동 235-45 도로 176㎡(2013. 12. 23.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