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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2.06 2017가단211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0. 1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소유자들은 피고가 시행하는 도로 확장공사에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 부분까지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도로로 실제 편입된 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해당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1984. 10. 15.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실제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20년이 경과되는 2004. 10. 15.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10. 1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참조). 그런데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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