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교회가 발주한 E 신축공사 중 철골 제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7. 3. 17.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4. 공사기간 : 착공 2017. 3. 17. 준공 2017. 6. 30. 5. 계약금액 : ₩525,800,000
6. 대금의 지급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11.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1일당 총 계약금액의 1/1000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조건, 설계도()장, 시방서()책, 현장설명서에 의하여 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현장설명서 15. 공사특이사항(일반사항)
a. 도면기준 현장실사 후 물량 산출하여 견적 반영하되 도면변경 또는 감독관의 작업지시 이외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여 견적할 것(시공전 항시 도면 확인 후 확실, 정밀, 책임 시공, 5% 미만의 물량 증가는 정산치 않음-책임시공) 16. 공사특이사항(현장 특이사항) 1) 철골에 대한 모든 공사는 원고의 작업범위이며, 물량산출하여 내역서 제출한다. 4) �드로잉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레빗)
나.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16,070,51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2017. 9. 21.경 추가로 본당 3층 내부계단공사 진행을 지시함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완공하였고, 그로 인한 공사대금은 7,59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9, 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