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25. 현민건설주식회사(이하 현민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천주교수원교구 은계동 성당 신축공사(소재지 : 화성시 동탄면 송리 269-3 외 6필지)를 도급금액 : 3,146,000,000원(공급가액 2,860,000,000원, 부가세 286,000,000원 포함), 선급금 : 314,600,000원, 기성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 선급금 지급후 1개월마다 지급,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일로부터 3년(단 구조는 10년), 계약이행보증금 314,600,000원으로 약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22. 현민건설로부터 위 가.
항기재 공사중 수장공사를 계약금액 : 187,000,000(공급가액170,000,000, 부가세 17,000,000), 대금의 지급중 기성부분금은 현금으로 발주처 지급조건과 동일 조건으로 지급,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으로 약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수급인인 현민건설이 원도급인인 피고에게 사용승인 검사 시 하수급인인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할하여 청구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현민건설의 현장대리인 A, 피고의 B총무와의 3자간 합의에 의하여 원고와 원도급인인 피고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마친 후 정산한 결과 총공사비가 41,000,000원이 증가하여 정산하도급금액이 228,000,000원이 되었고, 피고가 위 직접 지급합의에 따라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