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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17가합557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34,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2017. 1.경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이 발주한 E 심판훈련장 조성공사(이하 ‘훈련장 조성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그 중 조경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게 위 조경공사 중 패널식 보강옹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7. 2. 24.부터 같은 해

3. 20.까지, 공사대금을 4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공사 약정서(갑 제1호증)

1. 발주자: 수원시 원도급공사명: E 심판훈련장 조성공사

2. 하도급공사명: E 심판훈련장 조성공사 중 패널식 보강옹벽 공사

6. 대금의 지급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11. 특약사항 1) 최종물량 정산조건 2) 상기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최종납품일까지 단가인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6) 본 납품건과 관련하여 을의 체불대금(종업원 및 노무자, 거래처, 제세공과금 등 이 있을 경우 갑은 을의 잔여대금 범위 내에서 체불대금을 직불함에 을은 이의없이 동의하며, 이때 을은 직불대금을 잔여대금 수령으로 인정하여 세금계산서 및 임금표를 갑에게 제출한다.

다. 원고는 2017. 4. 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D의 공사감독관인 F는 2017. 5. 15. 훈련장 조성공사 전체에 관해 ‘공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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