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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867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7. 7.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4.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소재 C지구 D호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도급공사명 : 강남구 C지구 D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 강남구 C지구 D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6. 1. 4. 준공 2016. 3. 10. 계약금액 :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10,000,000원

나. 기성부분금 (1) 1층 골조완료 : 10,000,000원 (2) 골조완료 : 32,000,000원 (3) 잔금 : 3,000,000원, 준공 후 1개월 이내 지급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지체상금률 : 매 지체일마다 계약금액의 1/1,000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14조(공사의 변경ㆍ중지) ① 갑(원사업자, 피고)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ㆍ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수급사업자,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1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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