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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나50439
납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5. 7. 자신의 처인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전남 장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뱀장어 양식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D에 사료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7,1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D에 사료를 공급하였다. 2) 설령 피고에게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할 것을 승낙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D에 사료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사료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B을 영업주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료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원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대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B을 실제 영업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바,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옳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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