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고정24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불상지에서 ‘고소인이 신축 중인 대구 C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소인 D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경매진행을 막아주겠다며 3,000만 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갈취 내지 편취한 사실이 있다.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약사항으로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D에게 대출수수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D이 피고인에게 경매취하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1차),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