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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4.경 영천시 B 공사 시행사 임시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대출 받게 해주겠다.

금융기관 쪽에 끗발 있는 선배가 있어 대출이 안 될 것도 되게 해준다.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80만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원, 2011. 8. 7.경 같은 계좌로 30만원 합계 8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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