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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공증인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동구 D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의류 브랜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하려고 한다. 그런데 해당 의류 브랜드에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3,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1,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겨울에 장사가 잘 되니 장사를 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F 명의의 전세보증금 3,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이 ㈜G에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판매 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G 명의의 중간관리약정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G 명의의 중간관리약정서는 위조된 서류여서 F나 ㈜G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고,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재정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8.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I빌라)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J 상가) 사본, 중간관리약정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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