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경 익산시 배산로 165-12 전북익산경찰서에 “C, D이 2012. 11.경 권한 없이 익산시 E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을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의료법인 F, 매수인을 C, D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법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3.경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인 경사 G에게 C, D이 고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하여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경 C, D과 사이에 그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위 익산시 E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하고,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해각서 사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서류 사본, 위임장 사본, 고소취하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타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