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1. 16:00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A(69 세) 가 운영하는 ‘E’ 펜 션 마당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기르는 개를 못살게 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끝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9 세) 가 위와 같이 시비를 걸며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가 피고인의 남편인 B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진부분), 각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현장사진 [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의 우측 무지 손가락을 물게 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B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