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8. 19:54 경 시흥시 C 시장 건물 앞 노상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B( 남, 42세) 이 차량에 부딪쳐 항의하고자 차량 트렁크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하차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아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A( 남, 40세) 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붙임( 현장 CCTV 영상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50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과실 상계 등이 필요하므로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쌍방 폭행인 점, 피고인 B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