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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0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상해 및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겸 피해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A(71 세) 는 2015. 8. 23. 22:30 내지 23:00 경 인천 중구 H 아파트 145 동 앞 어린이 놀이터에서, 이웃인 I, C, J 등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I, C, J이 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나타난 피고인 겸 피해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B(72 세) 가 C, J에게 “ 야 I이 저 새끼 죽여 라 ”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B에게 “ 넌 아파트 주민들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는 싸움꾼이냐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고인 A를 폭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으며, 피고인 B가 양손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집어넣으며 “ 이 새끼 입을 찢어 버린다 ”라고 말하자 이빨로 입안에 들어 있던 피고인 B의 손가락을 물어 피고인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무지 교상 및 봉화 직 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B 와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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