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2. 11. 15. 22:40경 군포시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우연히 만난 친구인 피해자 C(52세)가 노상에서 소변을 보면서 피고인 B에게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ㆍ세로 약 4cm, 길이 4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과 시비하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머리로 넘어진 피고인의 가슴에 올라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이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무지 수지신경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