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고정42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19:37경 서울 중구 C 상가 1층 70호 D매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구타당한 데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모지 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