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정1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21:56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273-2 중곡역 7호선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맞은편에서 여자 일행들과 큰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피해자 B(56세)에게 시끄럽다고 말하였다가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며 지하철에서 내린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무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건)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