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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4구합593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 중 피고가 2014. 7. 10. 한 재산세(건축물) 2,704,80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중앙회는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유에이치케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유동화회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을 유동화하거나 이를 추심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 중앙회는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

)이 시행된 날인 2014. 1. 1. 이전에 A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위탁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우선수익자인 채권자를 위하여 일정기간 신탁재산의 담보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다가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대상자산을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재산을 수탁하였다. 2) 원고 유동화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 및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3) 피고는 개정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부칙 제1조 본문, 제17조 제1항(이하 위 부칙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 중앙회에 대하여 2014. 7. 10. 이 사건 신탁재산 중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2,704,800원, 지역자원시설세 1,609,090원, 지방교육세 346,770원을, 2014. 9. 4. 이 사건 신탁재산 중 토지에 관한 재산세 7,271,630원, 지방교육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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