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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4 2017고단7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B는 F 경 아동인 G을, H 경 아동인 피해자 I( 현재 나이 3세 )를, J 경 아동인 K을 각 출산한 피해자의 친 모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말경 G, 피해자, K을 양육하던 중 피해자가 울고 토하는 등 피고인들을 힘들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상자에게 인도 하여 유기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6. 2. 초순경 야간에 목포시 L에 있던 주거지 주차장에서 M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시 연산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로 가 불상자에게 피해자를 인도하고, 그 후 피고인들은 위 불상자를 찾아 피해자를 위 불상 자로부터 다시 인도 받아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인 피고인들의 기본 적인 보호 ㆍ 양육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홍역, A 형 간염, 일본 뇌염 예방 접종 등 국가 지정 필수 예방 접종조차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불상자에게 인도 하여 유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영 유아 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 유아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가정에서 양육하던 피해자 I(H 생 )를 제 1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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