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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2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원심판시 제1의 죄 중 같은 표 연번 3, 7 내지 1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원심판시 제1의 죄 중 같은 표 연번 12 내지 130의 각 죄와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의 각 죄에 대하여는 원심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편취금액 합계 1억 1,424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와 기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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