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시 2014. 11. 3.부터 2014. 12. 5.까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피해금액 569,765,600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회복 가능성은 희박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공범들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310, 740(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양형자료로 제출하였는데, 그 중에는 ① 이 사건 피해자 AR[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 연번 17 부분으로 피해금액 620만 원], ② 피해자 U[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 연번 23 부분으로 피해금액 600만 원], ③ 피해자 Q[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 연번 29 부분으로 피해금액 401만 원], ④ 피해자 AP[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 연번 40 부분으로 피해금액 600만 원], ⑤ 피해자 X[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 연번 41 부분으로 피해금액 520만 원]의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