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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29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2015고단1118』,『2015고단2172』사기 사건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1년 및 징역 1년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원심판시『2015고단679』사기 사건의 피해자 D에게 1,86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심에서 원심판시『2015고단2172』사건의 피해자 I,『2015고단1118』사건의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시『2015고단679』사기 사건은 원심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피해자 3명에 대한 편취금액 합계 약 2억 9,600만 원(= 1억 3,200만 원 1억 6,400만 원)], 범행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해자 D에게 변제한 1,860만 원은 그 피해금액 1억 3,200만 원에 비추어 미미한 정도이며, 피해자 I에게는 피해금액 1억 4,170만 원 중 4,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일부 사기 범행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시『2015고단679 사기 사건에 관한 원심의 선고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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