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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3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0의 죄 및 원심 판시 제2 내지 8죄에 대하여 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출소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도피생활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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