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8666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 A,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4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2. 17.부터 2014. 12.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8. D이라는 상호로 기계 및 기계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정원경으로부터 MCT설비(제품명 : 두산 VM960L, 제조번호 : VM960L0160, 2010년식,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6.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 및 별지 치공구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치공구 물건’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6. 1.부터 2013. 7. 15.까지, 월 사용료 3,482,48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기계 및 치공구 물건을 시흥시 E 2마 102호에 있는 F 공장에 설치하고 그 곳에서 이를 사용하다가 2013. 7. 15.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계 및 치공구 물건을 화성시 G에 있는 피고 B가 운영하는 H 공장으로 옮겼다. 라.

그 후 피고 A은 2014. 2. 17. 원고의 동의 없이 중고기계 매매업자인 I에게 이 사건 기계를 145,2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피고 B, C 사이 :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4. 2. 17.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I에게 145,2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 A은 원고를 위해 보관하던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5. 6. 17. 피고 A에 대하여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2026호),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따라서 피고 A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