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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4. 25. 선고 2006누21315 판결
상속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타당한지와 가산세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제목

상속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타당한지와 가산세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상속재산(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과세요건이 미비한 것도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미달 신고한 것은 기한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117,400,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적용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상속재산가액의 시가산정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시가산정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도 유사거래의 횟수, 납세자의 신고가액, 과세관청의 결정방법 등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자의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함은 물론, 그 용어가 다의적이고 불확정한 개념을 사용하였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3) 설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알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는 9,247,132원은 감면 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第78條 (加算稅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稅務署長등은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을 申告期限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한 課稅標準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稅額(第71條 또는 第 73條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 또는 物納을 申請한 경우에는 그 年賦延納 또는 物納이 許可되지 아니한 稅額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은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된 것)

제80조 (가산세등)

④ 법 제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신설1999.12.31, 2003.12.30)

다. 판단

(1)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감면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등은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감면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이 사건과 같이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999. 12. 28.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위 개정에서 폐지되었다), 위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위 가산세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이율 정도인 연 10.9% 이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원고가 결과적으로 위 납부가 지연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일반적인 금융기관 이자 상당액의 수익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을 몰취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알 수 없었던 것에 별다른 잘못이 없었다 할지라도 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특별히 원고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인 2004. 4. 9.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동안의 매매거래사례를 조사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한 아파트의 2004. 3. 22.자 거래사례에서 확인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산출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7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 제80조 제4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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