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299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수민(기소), 이선혁(공판)
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4. 24.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마 5.15g, 대마 4.57g, 대마 9.72g을 포장한 은색 비닐 3개, 대마 9.72g을 은닉한 검정색 CD케이스 1개, 대마 9.72g 등을 은닉한 국제통상우편물 봉투 1개, 대마 1.04g(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515호의 순번 6), 대마 1.09g, 대마 0.98g, 대마 1.05g, 대마 1.04g(같은 순번 10), 대마 5.2g을 포장한 은색 비닐 1개, 대마 5.2g 등을 은닉한 국제통상 우편물 봉투 1개, 디아제팜 10정, 카리소프로돌 10정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4,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 밤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10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칵테일바 흡연실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로 말아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2. 16. 0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H역 부근 골목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2. 16. 02:10경 위 H역 부근에 있는 I 화장실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들은 국제우편을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하여 이를 함께 흡연하거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일본에서 인터넷으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면, 피고인 B가 국내에서 이를 대신 수령하여 다시 피고인 A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4. 1. 31.경부터 2. 2.경 사이에 일본 아이치현 J 맨션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인도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카리소프로돌을 보내달라고 주문하면서 인터넷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PAYPAL)을 이용하여 합계 약 120달러를 결제하고, 수취인을 'B', 수취장소를 피고인 B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L아파트 35동 207호'로 입력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4. 2. 중순경 인도에서 디아제팜 10정, 카리소프로 돌 10정 등을 국제통상우편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B', 수취장소를 '서울 강남구 L아파트 35동 207호'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디아제팜 등이 은닉된 국제통 상우편물은 2014. 2. 중순경 인도발 항공기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 공항에 도착하였다.
한편,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카리소프로 돌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이 위 주소로 배달될 테니 이를 대신 수령하여 건네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B는 2014. 2. 17. 오전 위 L아파트 35동 207호에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자신의 어머니인 M을 통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도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디아제팜 10정, 카리소프로돌 10정을 수입하였다.
나. 대마 수입
피고인 A은 2014. 1. 31.경부터 2. 2.경 사이에 위 J 맨션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캐나다 및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주문하면서 인터넷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PAYPAL)을 이용하여 합계 약 15만원을 결제하고, 수취인을 'B', 수취장소를 피고인 B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L아파트 35동 207호'로 입력하였다.
(1) 캐나다로부터 대마 수입 피고인 A의 위 주문에 따라 캐나다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2014. 2. 초순경 캐나다에서 대마 약 9.72g을 은색 비닐에 넣고 CD 케이스에 은닉한 후, 국제통상우편을 통하여 수취인을 'B', 수취장소를 '서울 강남구 아파트 35동 207호'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은 2014. 2. 8. 07:59경 에어프랑스 AF264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한편,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국제통상우편이 위 주소로 배달될 테니 이를 대신 수령하여 건네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B는 2014. 2. 17. 13:10경 위 아파트 35동 207호에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캐나다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대마약 9.72g을 수입하였다.
(2) 네덜란드로부터 대마 수입 피고인 A의 위 주문에 따라 네덜란드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2014. 2. 중순경네덜란드에서 대마 약 5.2g을 은색 비닐에 넣고 국제통상우편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B', 수취장소를 '서울 강남구 [아파트 35동 207호'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은 2014. 2. 12. 06:26경 말레이시아항공 MH066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한편,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국제통상우편이 위 주소로 배달될 테니 이를 대신 수령하여 건네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B는 2014. 2. 17. 13:10경 위 아파트 35동 207호에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네덜란드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5.2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마 적발보고, 각 분석결과 회보, 수사보고(펜터민 등이 은닉된 우편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캐나 다로부터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12.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며 흡연한 대마 3회분 4,500원(= 1,500원 × 3회)을 피고인들로부터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들)
가.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
2)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1유형
2)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기본영역)
다.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2유형
2) 권고형의 범위 : 2년 ~ 4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피고인들) : 2년 ~ 6년 8월
3. 집행유예 기준(피고인들)
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피고인 B의 주소지로 주문하여 밀수입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향정신성의 약품과 대마를 수령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공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 당시 19세 또는 20세로 나이가 어렸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