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하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3. 1. 7.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보드게임장에서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대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이메일 주소가 게재된 것을 발견하고, 그 이메일 주소로 대마 1g을 구입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후 같은 날 위 이메일 주소 관리자(이하 ‘이메일 관리자’라고 한다)가 지정하는 (주)E 명의의 계좌로 대금 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이메일 관리자는 그 무렵 독일에서 대마 약 1g을 지퍼팩에 넣고 이를 다시 CD 케이스에 은닉하여 국제우편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F’으로, 수취장소를 영문으로 ‘서울 강남구 C, D’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대마 약 1g이 은닉된 국제우편은 같은 달 하순경 항공기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D’ 게임장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메일 관리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매수하였다.
2. 2013. 4.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3. 22.경 같은 게임장에서 같은 이메일 주소로 다시 대마 5g을 구입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후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대금 3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이메일 관리자는 같은 달 하순경 독일에서 대마 약 4.98g을 비닐봉지에 넣고 이를 DVD 케이스에 은닉하여 국제등기우편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A’으로, 수취장소를 영문으로 ‘서울 강남구 C, D’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대마 약 4.98g이 은닉된 국제등기우편은 같은 해
4. 2. 10:23경 네덜란드 항공 KL865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9. 13:05경 같은 게임장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메일 관리자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