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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5 2019고단215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사하구 C에 본사를 두고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8. 12. 1.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2공장으로부터 ‘E(주)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공사금액 8,800,000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위 E 제2공장에서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 10:20경 위 E 2공장 안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1세)으로 하여금 2층 배관설치작업을 위해 높이 2.6미터 상당의 사다리에서 소방배관파이프(총길이 6미터, 지름 4센티미터)를 2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ㆍ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다리 위에서 소방배관파이프를 2층으로 운반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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