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8. 23.까지 연 5%,...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2008년경부터 원고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의 돈을 빌린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위 피고는 위 차용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인수하는 의미에서 2014. 1. 7. 채무자 C, 연대보증인 D, 원금 4,000만 원, 변제기 2014. 8. 31., 이자는 변제기 이후 연 15%로 각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같은 날 위 차용증에 기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2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위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2. 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8.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는 채무자 C 이외에 연대보증인으로 D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채권자인 원고는 종전 채무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