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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5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8. 피고 B 주식회사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2. 31., 약정이율 연 25%(원고는 연 24%로 감축 청구함)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당시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2. 적용법조 피고 B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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