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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나20741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D에서 일하고자, C을 통하여 E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E에게 1,65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법인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가 필요로 한 번호판은 법인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이 아니라 개인용 화물차 번호판이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원고는 E에게 법인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반납하였으나, E으로부터 1,650만 원을 돌려받지는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7. E과 사이에, E에게 1,650만 원을 이자에 관한 약정 없이 변제기 2014. 10. 27.로 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이에 기한 차용금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하단 부분에 “채무보증인 : F 주식회사 소장 피고”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의 이름 옆에 싸인을 하였다.

다. E은 2014. 8. 11. 원고에게, 액면금 1,650만 원, 지급기일 2014. 10. 27.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14년 제548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위 변제기 이후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E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증금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금채무’라 한다) 1,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① 피고 개인이 이 사건 보증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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