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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30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642,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C를 통하여 2016. 5. 9.자 피고 작성의 차용증(갑 제4호증)을 교부받고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바 있고(위 갑 제4호증 차용증에는 피고가 자필로 1,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 후로도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C를 통하여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왔다(갑 제10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C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면 C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이에 피고는 그간의 차용금채무를 정산하여 2017. 2. 1.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을 2017년 8월까지 상환한다, 이자는 월 5%(연 60%)로 한다’는 내용의 갑 제1호증 현금보관증(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갑 제1호증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갑 제1호증 하단 부분의 “채권자 A(원고) 귀하, 신한은행 D” 부분은 서명 당시 없던 부분인데 사후에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문서 중 일부분이 변조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바, 갑 제1호증 중 피고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 이외의 차용인 이름, 주소, 차용금 4,000만 원, 이자 월 5%, 변제기 2017년 8월 등 기타의 기재 부분과 차용인란의 이름 기재 및 서명 모두를 피고가 한 것인 이상 피고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하단 부분을 포함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문서 일부가 변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갑 제9호증과 같이 하단에 “채권자 A(원고) 귀하, 신한은행 D” 으로 타이핑 되어 있고 차용원금과 이자, 변제기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현금보관증(차용증 서류 양식을 보내주어 피고가 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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