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80』 피고인은 2014. 11. 21. 22: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00에 있는 ‘이태원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잠을 잔다는 택시기사 C의 도움 요청을 받은 피해자인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C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Mother fuck you”, “씹할 새끼야.” 등으로 욕설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의 다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74』 피고인은 2015. 2. 2. 23:3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 3. 00:30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에게 “전화번호 달라, 만나자”고 하고 카운터에 서서 버티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편의점 매장 안을 돌아다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인상을 쓰고 피해자를 째려보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위 편의점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그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힘자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