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5. 02:20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17에 있는 하나은행 근처 노상 벤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을 보고 지나가던 피해자 B(29세),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의 안전이 우려되어 술을 깨라고 하며 음료수를 사서 주고 뒤돌아 가려 하자 피고인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하며 맨손으로 피해자 B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가방을 잡아당겨 가방끈을 끊은 후 그 가방끈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표재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15. 02:30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피고인을 지켜본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끈으로 피해자 E(여, 44세)의 왼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15. 04:15 무렵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용산경찰서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F, 경장 G에게 “우리 엄마가 죽었다. 니네 엄마도 죽었냐, 내가 지금 우리 엄마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 말을 들어봐라, 씨발년아, 개새끼야, 입다물고 내말 들어라.”라고 말하며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렸다.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로 G의 왼팔을 물고, 손톱으로 F을 할퀴고, 서울용산경찰서 소유 민원인 대기석 의자의 가죽 덮개를 손과 이로 수 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의자를 손상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