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5 2019고단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01:5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오산공군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바닥에 침을 뱉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에게 ‘뭐 침을 뱉지 말라고 퍽 유(fuck you)’라고 소리 지르며 양 손으로 위 D의 양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